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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 후 건강보험, 어떻게 유지할까?
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 중 하나가 건강보험 자격입니다.
퇴사 다음 달 1일부터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,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, 신청 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기존 보험료를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오늘은 퇴사 후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.
1.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
- 대상: 퇴사 후 별도의 직장가입 자격이 없는 경우
- 절차: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권으로 전환
- 보험료 산정 기준: 세대 소득, 재산, 자동차 보유 여부 등을 합산
- 특징: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음
2. 임의계속가입 제도
- 대상: 퇴사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
- 신청 기한: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
- 유지 기간: 최대 36개월
- 장점: 퇴사 전 보험료 수준을 일정 기간 유지 가능
- 신청 방법: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/우편/홈페이지 신청
- 퇴직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제출
- 주의: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됨
3. 피부양자로 등록
- 대상: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
- 등록 가능 대상: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·조부모), 직계비속(자녀·손자녀)
- 장점: 보험료 부담 없음
- 조건:
- 연 소득 2,000만 원 이하(이자·배당 포함)
-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
4. 보험료 납부 팁
- 지역가입 전환 후 소득·재산이 낮다면 보험료 경감 신청 가능
- 경감 사유: 휴직, 실직, 재난, 재해 등
- 경감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☎1577-1000)나 지사 방문
마무리
퇴사 후 건강보험은 자동 전환되는 경우가 많지만,
보험료 부담과 혜택을 고려해 임의계속가입, 피부양자 등록 등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특히 임의계속가입은 신청 기한이 있으니, 퇴사 후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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